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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지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팀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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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046회 작성일 23-10-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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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 2023-07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채용 공고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올바르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함께 일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팀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10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형태

담당업무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1

2023.11.1.~2024.10.31.

(1)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관련 업무

기타 행정업무

채용구분: 공개채용

□ 접수기간: 2023. 10. 11(수)~2023. 10. 24(화),17시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10. 25(수),13시 이후 (합격자 개별통지)

□ 면접일자: 2023. 10. 26(목) 예정

채용기간: 2023. 11. 1~2024. 10. 31 (1)

 

2. 응시자격 요건

공통사항

청소년기본법 제213항에 의거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 57,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29조의3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구분

자격기준

모집인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고등교육법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청소년관련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지도),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고등교육법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이상인 사람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 9항에 따라 설치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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