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지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팀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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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046회 작성일 23-10-11 12:04본문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 2023-07호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채용 공고 |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올바르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함께 일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팀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형태 | 담당업무 |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 1명 | 2023.11.1.~2024.10.31. (1년) |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관련 업무 기타 행정업무 |
□ 채용구분: 공개채용
□ 접수기간: 2023. 10. 11(수)~2023. 10. 24(화),17시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10. 25(수),13시 이후 (합격자 개별통지)
□ 면접일자: 2023. 10. 26(목) 예정
□ 채용기간: 2023. 11. 1~2024. 10. 31 (1년)
2. 응시자격 요건 |
□ 공통사항
o 청소년기본법 제21조 3항에 의거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o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제29조의3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없는 자
o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구분 | 자격기준 | 모집인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 가.「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 청소년관련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나.「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 9항에 따라 설치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1명 |
첨부파일
- 채용공고.pdf (204.1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11 16:26:29
- 직원 채용 공고 붙임서류 2023.10.hwp (69.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11 1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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