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원사업
청소년 안전망 (054-535-3511)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이나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상담∙보호∙교육∙자립 등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와 복지를 제공합니다.
필수연계기관 및 체계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안전망 운영의 효율성의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안전망을 구성하는 기관과 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실비 지급
- 특별지원 대상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
- 위기청소년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재∙개정 제안
-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 기타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통합서비스 제공 및 연계 활성화를 위해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 해당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 위기청소년 사례 발굴∙평가 및 판정
-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 그 밖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1388청소년지원단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조직으로 ‘발견-구조’, ‘의료-법률’, ‘복지지원’, ‘상담-멘토’의 하부지원단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청소년안전망 연계에 관한 사항
-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 지원을 위해 각 기관별 보유자원의 유∙무상 제공에 관한 사항
※ 유∙무상 제공-센터통합지원 종결 후 결연∙후원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