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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필수연계기관 명칭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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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년안전망 댓글 0건 조회 3,584회 작성일 22-02-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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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 근거에 따라 필수연계기관 명칭이 변경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

청소년실행위원회->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10(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

    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3.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청소년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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