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필수연계기관 명칭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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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년안전망 댓글 0건 조회 3,584회 작성일 22-02-11 09:36본문
※청소년복지지원법 근거에 따라 필수연계기관 명칭이 변경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실행위원회->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 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3. 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청소년복지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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